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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참외 훔쳤지?" 이웃 의심해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폭행, 둔기, 흉기, 살해, 폭력, 다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이 자신이 재배한 참외를 도둑질해 갔다고 오해하고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B(60) 씨를 '죽이겠다'고협박하고, 이후 실제로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북 성주군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을 찾아온 B 씨에게 "내가 지금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너를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말처럼 새벽 1시 33분쯤 흉기를 들고 B 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를 본 B 씨가 도망쳤으나 A 씨는 B 씨를 쫓아가 목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웃으로 지내는 B 씨 부부가 자신이 재배한 참외를 도둑질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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