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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마약 피싱' 범죄 확인…"중국서 지난해부터 계획"

국내 첫 '마약 피싱' 범죄 확인…"중국서 지난해부터 계획"
압수된 마약 음료와 설문지

강남 학원가 일대에 유포된 일명 '마약 음료'의 제조 및 유포를 계획한 배후 세력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범행을 구상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결합한 신종 '피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이 모(한국 국적) 씨가 중국에 건너간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계획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 씨는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알린 뒤 지난해 10월 17일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에 마약 음료를 이용하기로 하고 중학교 동창인 길 모(구속)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했습니다.
얼굴 가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범 길 모 씨

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이 씨 지시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 음료를 담을 빈 병과 상자, 판촉물을 국내로 배송하는 데 가담한 박 모(중국 국적) 씨 역시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한 '윗선'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이 씨 등이 범행을 꾸민 콜센터 또는 합숙소 장소를 특정해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박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중국 정부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길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특수상해 및 미수·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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