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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미국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미국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그린 그라피티

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한 미국인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천3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그라피티 활동을 했고 한국에 입국해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재능기부나 작품을 판매해 돈을 마련한 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 회사 2곳과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통역을 통해 "피해 회사와 한국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예전에는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범인 이탈리아인 B(28) 씨와 함께 차량기지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몰래 침입해 범행했습니다.

이후 B 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B 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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