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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檢, 돈 봉투 주고받은 의원 정확하게 20명 특정했다" (변언유착)

[임찬종 SBS 기자]
- 檢, 돈 봉투 주고받은 의원 20명 특정했다
- 강래구·이정근 돈 모아서 준 증거는 있지만
-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 돈 주는 녹취는 없어
- 직접적인 물증, 유력한 정황증거 찾아내야
- 포인트는 (1) 송영길 기소 (2) 의원 구속영장 몇 명?

[김준우 변호사]
- 돈 봉투 모아 준 사실은 인정할 만하지만
- 받은 쪽 유죄 입증은 쉽지 않아
- 정치자금은 보통 벌금, 구속은 비례 안 맞아
- 대부분 선거자금 사건, 윗선 못 밝혀
- 검찰, 이정근 1심 선고 기다렸다 쳤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4월 17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여의도와 서초동을 이어주는 여의도와 서초동의 컬래버레이션, 변언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변.

▶김준우 :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태현 : 또 하나의 여의도와 서초동의 컬래버레이션 사건이 발생했어요.

▶김준우 :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서초구가 지역구인 정치인이.

▷김태현 : 그러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임찬종 : 네 번인가 선거 나가셨다고.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험지에 나가서 네 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임 기자, 나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사건 터지면 언론사에서 이거 사회부 법조에서 취재합니까 아니면 정치부에서 합니까?

▶임찬종 : 양쪽에서 다 하죠. 그리고 원래 법조 취재든 무슨 취재든 수사라든가 의혹이 터지면 수사를 하는 쪽도 조사하고 수사를 받는 쪽도 취재를 하는데 이건 수사를 하는 쪽은 검찰이고 수사를 받는 쪽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내지 정당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취재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은 저 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구나 짐작하셨을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이건데 임 기자, 일단 정리부터 좀 해 보죠. 지금 수사선상에 드러난 인물들은 준 쪽인 거죠, 준 쪽? 지금은 현재까지.

▶임찬종 : 현재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정당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적용돼 있거든요, 압수수색영장 단계에서.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불법이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한 것 중에 현직 의원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지만 여기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준 쪽이죠. 준 쪽의 과정 중의 일부.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한마디로 갑을에서 을 관계에 있는 쪽이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혐의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혐의 의혹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줬다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을 쪽으로 보이는 분들이고 받은 쪽, 갑 쪽으로 보이는 분들의 이름은 현재는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죠.

▷김태현 : 지금 받은 사람 얘기들도 검찰이 10~20명 정도 얘기가 나온다던데, 경기하고 인천 쪽 의원들 중심으로.

▶임찬종 :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정확하게 20명으로 특정한다고 합니다, 준 쪽과 받은 쪽 합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합쳐서 정확하게 20명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럼 받은 쪽은 한 18명 된다는 얘기네요?

▶임찬종 : 그렇죠.

▶김준우 : 송영길 의원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임찬종 : 송영길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돈을 뿌리거나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사실의 구조에서는 이걸 지시했거나 최소한 이걸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피의자로 입건됐다거나 압수수색을 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김준우 : 보통 이쪽 바닥에서는 받이라고 해서.

▷김태현 : 여의도 찌라시라고 불리는.


▶김준우 : 카카오톡에서 도는데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이게 경기도에 2명, 인천에 2명, 호남에 2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보도했는데 제가 받은 것도 비슷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갑을관계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한 게 그런 거죠. 여러 명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더 문제로 보통 처벌하는 건 맞는데 액수는 받은 사람이 더 적잖아요. 나중에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김태현 : 일단은 정리를 해 드리면 민주당 출신인 강래구 공공기관감사협의회 회장인가?

▶임찬종 : 수자원공사 감사.

▷김태현 : 그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이정근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전달하고 이정근 씨가 그걸 받아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한테 전달하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이것이 경기, 인천 쪽, 호남 쪽의 의원 한 10명~20명에게 전달했다. 의원 한 사람당 300만 원. 이런 얘기입니다.

▶김준우 : 그 외 원외위원장에게도 돈이 갔다는 의혹도...

▶임찬종 : 강래구 감사라는 사람은 직접.

▷김태현 : 어쨌든 큰 줄기는 이래요. 왜 그랬느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서. 이게 검찰의 시각이고 언론에 보도된 거였는데.

▶임찬종 : 의혹이죠, 의혹.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뜨거워진 게 JTBC 뉴스룸에서 녹취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이거든요.

▶김준우 : 여럿 풀었죠.

▷김태현 : 여러 개 풀었습니다. 일단 그것 저희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걸 좀 들으셔야 청취자분들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먼저 2021년 4월 24일과 25일 임시 전당대회 열리기 일주일 전쯤에 강래구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와 다시 통화를 하고 실제로 윤관석 의원에게 전화를 걸죠, 이렇게. (녹취) 마지막으로 하루 뒤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입니다. 역시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녹취) 일단 여자 목소리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고 남자는 2명 나오는데 강래구 감사 그리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인정이잖아요. 증거를 보고서 이런 증거에 미뤄봤을 때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재판에서. 이게 일단 검찰 쪽의 증거일 거예요, 엄청난 증거. 지금 들어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판사 김준우에게, 제가 임관시켜드릴게. 판사 김준우에게 판단을 맡겼어. 이 녹취파일만 들었을 때 당시에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판단이 듭니까? 김준우 판사는 뭐라고 판결하시겠어요?

▶김준우 :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유죄냐.

▷김태현 : 사실인정부터.

▶김준우 : 사실인정은 돈 봉투를 모아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한테 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반증하는 결정적인 무엇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항상 그건데 아까도 얘기했나요? 박희태 의장 전당대회 고승덕 돈 봉투 사건 할 때 돈은 여럿 갔을 텐데 수신처가 불분명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결국은 검찰의 조사를 받을 텐데 어디까지 갔냐, 누구한테까지 갔냐. 그러니까 조성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서 처벌받겠지만 받은 사람 명단이 일정하게 저는 묵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녹취파일 받은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 거죠?

▶김준우 : 나오는 사람, 추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도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받은 건 맞는데 사실은 이건 약간 블러핑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유죄가 누가 될 거냐, 형량이 어떻게 될 거냐에서 달라지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유죄 입증까지는 쉽게 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대장동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누가 줬다고 하는데,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줬다는 사람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고 이 정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성완종 리스트도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리스트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하지만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무혐의 처분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여타의 뇌물죄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으로서 용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태현 : 임 기자, 지금 일부 보도 보니까 녹취파일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수첩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녹취파일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진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임찬종 : 수첩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혐의나 의혹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김준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부분은 강래구 감사라든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돈을 마련하고 또는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 오늘 들은 녹음파일에 여기 간 것까지는 상당히 그럴 법한 유력한 물증이 있지만 문제는 결국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윤관석 의원 등이 돈을 받아서 그걸 의원들한테 뿌렸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음파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공개된 녹음파일들이 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하고 대화하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녹음파일은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윤관석 의원 등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언급하는. 전언으로 돈을 줬다, 받았다 이런 것.

▷김태현 : 내가 누구한테 줬어, 그런 것.

▶임찬종 : 하지만 그걸 결국에는 윤관석 의원이 인정을 안 하면 정황증거로서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유력한 증거로서는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준우 변호사님 말처럼 결국에는 최근에 실시했던 압수수색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또는 보좌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물증을 찾아내고 유력한 정황증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김준우 :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 3만 개의 파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기소돼서 이번에 1심 선고가 났는데 언론보도 보면 마흔몇 가지 혐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는 무죄가 나와요.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검찰이 정밀하게 기소했을 텐데도 몇 개 나오니까 지금 나온 혐의가 상당수 개연성이 있지만 일부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태현 : 그런데 검찰은 지금 받은 의원들이 어느 정도 특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은 일단 윤관석 의원하고 보니까 강래구 감사는 어제 SBS 단독보도 보니까 조사했다는 것 같고 그럼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조사는 필연적인 거잖아요.

▶임찬종 : 피해자로 입건해서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할 거라고 봐야죠.

▷김태현 : 그러면 받은 의원들도 검찰이 어느 정도 특정했다는 것은 다 조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임찬종 : 조사하는 것보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머리가 아프고 앞으로 그게 또 나중에 화제이슈가 될 게 체포동의안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 압수수색을 했을 때 분명히 그 20명에 대해서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검찰의 수사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의 결정방식을 봤을 때 분명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거든요. 그럼 이미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서 만약에 몇 명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수의, 최소 두세 명 이상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5명 이상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게 정국에 불러올 파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김준우 : 저는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혐의만 놓고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거론이 됐잖아요. 그런데 받은 의원들은 많이 받아야 6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치면. 그런데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김한표 의원이 예전에 사무국장만 유죄를 받았는데 천오백 받은 것 가지고 200만 원 벌금 나왔고 홍일표 의원이라고 옛날에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도 재선 했었는데 거기도 1,900만 원 받은 부분이 유죄가 인정돼서 1,000만 원 벌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벌금이잖아요. 벌금형 나올 정도를 가지고 출석을 만약 한다고 치면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저는 비례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은 액수가 높으니까 달리 보지만 저는 네다섯 명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임찬종 : 그런데 그건 저는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김준우 : 그래서 임찬종 기자가 저희가 모르는 혹은 JTBC가 보도 안 한 뭔가를 알고 있나.

▶임찬종 :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정당법이죠. 정당법에서 위반이 되는 것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공여하거나 제공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정당법 위반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정치자금법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네다섯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복수라고 말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김태현 : 정치자금법에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임찬종 : 특정 정당 내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공여하면 정당법으로 별도의 처벌조항과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김태현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거구나.

▶임찬종 : 일종의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어느 선까지 몇 명에게, 저는 네다섯 명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선까지, 몇 명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직 의원일 경우에 체포동의안 올 것이냐.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입건돼서 기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의 공범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당법의 구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수혜자가...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잖아요. 그랬을 때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포함시킬 것이냐 이 부분하고 현직 의원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영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우 변호사가 의견을 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떨 것 같아요?

▶김준우 : 저는 대개는 보통 진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소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이회창 총재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만약 모든 걸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소위 자가발전이나 내적 충성, 이런 것들로 진술될 것이기 때문에. 실체관계는 저는 모르지만 법정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경향적으로.

▶임찬종 :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난 부분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랑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부분. 또 하나는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윤관석 의원이랑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각각 송영길 전 대표가 되자마자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에 임명된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사무부총장에 임명되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서 송영길 대표와의 관계라든가 관여 여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저도 실체관계를 모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건 아니고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통화할 때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 이게 김준우 변호사는 쉽지 않을 거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김준우 : 경향적으로 모든 선거자금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실체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찬종 :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일종의 정황증거가 드러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쯤에서 계속 의혹 부분만 얘기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반론 부분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귀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저희가 실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강래구 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통화는 안 됐지만 주변 사람한테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론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 여러 의원들도 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정근 부총장은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협조한다, 이런 보도는 있던데 그건 아직 확인이…

▶임찬종 : 그런데 그게 확인이 어려운 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들이 있지만 이건 별도의 박 모라는 사업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돈. 그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난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이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변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구속상태라서 입장이 아직까지는...

▶김준우 : 플리바게닝이 아니냐는 보도나 분석들은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적게 구형을 검찰에서 했고 오히려 선고용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검찰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관대한 구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임찬종 : 저는 사실 이쯤에서 여담을 말하면 진지하게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도화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준우 : 늘 주장하시죠.

▷김태현 :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찬종 :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상 이건 플리바게닝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거의 다 나오잖아요.

▷김태현 : 저도 개인적으로 임 기자 말처럼 우리도 미국처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런데 앞서 정치 탄압 얘기했잖아요, 임 기자가. 민주당 일각에서 그 얘기 초기에 나왔어요, 정치 탄압.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프랑스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 왜 이 타이밍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임 기자 어떻게 봐요? 지금 민주당,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수사 오픈되는 타이밍 이런 것.

▶임찬종 : 그런데 저는 일단 이렇게 주장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 하면 그럼 어떤 타이밍에 했으면 과연 이게 정치적 해석을 벗을 수 있을까. 무적의 치트키 같은 주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검찰이 어떤 타이밍에 해도 이런 종류의 수사는 전부 정치적인...

▶김준우 :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가 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련된 증거들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면서 나온 많은 혐의들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 진도를 나갔다는 얘기를 할 수라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정근 사무부총장 1심 선고 나기 전에 압수수색하고 이랬으면 더더욱 야당 탄압 아니냐 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고민하지 않았겠냐.

▷김태현 : 다른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다른 수뢰나 이런 부분들이 유죄가 나왔으니 더 탄력을 가지고.

▶임찬종 : 압수수색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수사를 해야겠다, 이런 타이밍이라면 압수수색 날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고려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 기록에 드러납니다. 변호사님도 더 잘 알겠지만 기록이라는 게 처음에 검찰이 첩보를 인지한 시점부터 1페이지부터 쭉쭉쭉 붙어서 날짜 순서로 나오잖아요. 만약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있다면 그런 진술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가 기록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드러나겠죠.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 보도도 있었던데. 사실 이 사건 터지기 전의 보도인데 아마 제 기억에는 노웅래 의원의 기소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 얘기 하면서 나왔던 보도인 것 같은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 3만 개? 그래서 그거 분석하느라고 검찰이 엄청 시간이 걸려서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보도 있었는데 맞아요?

▶임찬종 :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최근에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에 지지난 주에 검사가 6명인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걸 물어보죠.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김준우 : 진상조사단 꾸린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김태현 : 좋을 수가 있나.

▶김준우 :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것도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하고 말을 흐렸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떨어진 홍영표 의원이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임찬종 : 정치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한마디로 쟤네들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한테 또 뭘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것도 사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도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가 그게 지금 스텝이 꼬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럴 수 있겠네요. 녹취파일이 공개가 돼서.

▶김준우 : 오늘 주제가 여러 개였는데.

▷김태현 : 그런데 돈 봉투만 하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이거 또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김준우 : 저희는 격주 코너입니다.

▷김태현 : 그럼 격주, 2주 모았다가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언유착 여기서 마무리하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임찬종 SBS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임찬종, 김준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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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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