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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타 완화법' 기재위 처리 잠정 연기

국민의힘, '예타 완화법' 기재위 처리 잠정 연기
▲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단과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이 국가재정법 보류에 대한 배경을 묻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숙의과정 거쳐서 재정준칙 문제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엔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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