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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차 앞으로 끼어들며 넘어진 자전거, 책임은?…의견 엇갈려

차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승용차 앞으로 넘어져 차량에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오른쪽 끝 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승용차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들더니, 경적 소리가 나자마자 차량 앞에서 넘어졌는데요.

차량 운전자 A 씨는 비접촉 사고인데도 자전거 운전자 분이 넘어져서 보험 청구 해달라고 한다며 "바로 옆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다녔는데 본인 과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 운전자들이 위험하게 운행하는 것은 생각 않고 넘어지면 피해자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승용차 운전자를 옹호하는가 하면 "자전거가 앞에 가고 있었고 차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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