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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사망사고 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앵커>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술을 많이 마시고도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는지,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승아 양의 오빠도 오늘(16일) 국회에 나와서 이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은 60대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건 이후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이 발의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력범죄, 성범죄로 국한한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음주 치사 등을 추가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마찬가지로 음주치사죄도 살인죄로 다루어서 신상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4년간 21건으로 줄지 않는 만큼, 기존 처벌에 더해 신상 공개까지 하자는 겁니다.

국회를 찾은 배승아 양의 오빠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고 배승아 양 오빠 송승준

[송승준/고 배승아 양 친오빠 : 누가 가해자가 운전대를 잡도록 방치했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어떻게 5km 넘는 긴 거리를 운행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고….]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을 마시고 차에 오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다면, 이를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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