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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운전 살인' 신상공개 추진…10년 내 2회 적발 포함

하태경, '음주운전 살인' 신상공개 추진…10년 내 2회 적발 포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하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지난 8일, 대전 서구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숨진 고 배승아 양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10년 이내 2회 음주 운전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고 배승아 양의 친오빠인 송승준 씨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가 어떻게 5km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60대 전직 공무원 방 모 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는 초등학생 4명을 쳐 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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