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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농협 직원 극단적 선택…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확인"

장수농협 직원 극단적 선택…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확인"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장수 농협 30대 직원은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감독 결과 피해 직원에게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 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그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하자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고 이후 A 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는데,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는 PC를 배정했습니다.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장수 농협은 이번 감독에서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4억 원의 수당을 직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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