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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상습적으로 외출, 음주했다가 철창행

전자발찌 차고 상습적으로 외출, 음주했다가 철창행
전자발찌 착용 기간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50대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A 씨는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이어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까지 받았습니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도 지난해 8월 16일 0.13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되도록 술을 마시다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음주 제한에 이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된 A 씨는 이후에도 11월 8일과 12월 2일·21일·22일 4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의 준수사항까지 위반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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