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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항의시위 확산에도 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

마크롱, 항의시위 확산에도 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합헌 결정이 내려진 연금 개혁 법안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어제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본문은 오늘(15일)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헌법위원회의 합헌 결정에 반대해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부의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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