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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 여성 B 씨에게 마약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쌍화탕에 섞은 뒤 "코로나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B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를 마신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성관계를 시도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 씨의 정신적 고통과 A 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