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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방송법, 이유 없이 심사 마치지 않은 법률안 아냐"

국민의힘 법사위원 "방송법, 이유 없이 심사 마치지 않은 법률안 아냐"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강행 규탄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유상범, 전주혜 법사위원들은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직접 신청할 예정입니다.

피청구인은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향후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본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는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경우 5분의 3에 해당하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직회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법제사위원들이 신청한 권항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야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률안 직회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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