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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함부로 못 닫는다…대체수단 마련해야 가능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은행 지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 이용자가 특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점 문을 닫더라도 대체 점포를 마련하는 등으로, 기존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은행 지점입니다.

오는 4월 폐점한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이달 폐점을 예고했던 이 점포.

결국, 사흘 전 5.8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지점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김미경/김포 고촌읍 (지난 2월) : 시간도 걸리게 되고, 멀고, 힘들고…이용을 못하는 거죠. 통장을 없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 중이에요.]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확대와 수익성을 이유로 10년 사이 점포 수를 2천 개 가까이 줄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0개 안팎의 지점이 사라졌습니다.

점포가 폐쇄된 곳에 무인자동화기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특히 기기 사용이 힘든 고령층의 불편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들이 마음대로 점포를 폐쇄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점포가 문을 닫기로 결정돼도 소규모 점포나 공동 점포, 우체국과 창구를 제휴하는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가능합니다.

폐쇄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제공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하고, 모바일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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