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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이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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