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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층간소음 갈등' 이사 간 윗집 쫓아간 이웃…성범죄 전과자였다

1년 6개월 뒤 찾아가 자녀까지 접근…남편 여부까지 집착

[Pick] '층간소음 갈등' 이사 간 윗집 쫓아간 이웃…성범죄 전과자였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이사를 간 이웃 여성의 새로운 거주지에 찾아가고 어린 자녀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현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여성 B 씨가 이사 간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무작정 B 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자 B 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A 씨의 윗집에 살던 B 씨는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 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찾아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나 B 씨의 새로운 거주지에 찾아와 B 씨를 기다리고 자녀에게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 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장은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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