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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여…'대체 수단' 마련해야 가능

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여…'대체 수단' 마련해야 가능
▲ 제5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앞으로 은행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 점포를 닫을 경우,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기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점포 폐쇄 결정 전 이용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 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비자가 점포 폐쇄 후에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점포 폐쇄 시 은행들은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 왔지만, 창구 업무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점 고객 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 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외 경우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 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내실화 방안은 이 밖에도 폐쇄 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불편·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 폐쇄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 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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