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 원 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오늘(13일) 오전부터 대우산업개발 회장 이상영 씨와 전 대표 한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 관련,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우산업개발이 회계법인 및 위장계열사 등과 공모해 1,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재무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은 대우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한 전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올해 초부터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