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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절차 착수

정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절차 착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를 일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재단은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당사자나 유족으로부터 수령 의사를 담은 문서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13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해 배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기부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일정 등을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조만간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안내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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