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천903점,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카메라를 심어 외관상 영상 촬영 카메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압수됐습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부산세관은 두 업체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회수조치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두 업체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와 판매 중지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했습니다.
(사진=부산세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