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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6살 의붓딸 3년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남편과 재결합"

[Pick] 6살 의붓딸 3년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남편과 재결합"
"딸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

6살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40대 계부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A 씨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 불원서 또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을 구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며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을 하겠다. 나가서는 봉사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모 또한 "A 씨의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딸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도록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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