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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안 멈춰"…지나던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횡단보도서 안 멈춰"…지나던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지나가는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B 씨 승용차를 긴 우산으로 1차례 가격해 손상을 입히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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