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쯤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받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해 6월 3일까지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낸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면 그 대가로 건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는 무죄로 보고 방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기 방조죄만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본인도 수사 기관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형량을 높였습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 불량의 궁박한 처지에 있거나 법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만큼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