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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 후 4년 보존…"대입 반드시 불이익"

<앵커>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중대한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해도 4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도록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 기록을 반영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학생부 기록도 고교 졸업 직전 삭제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학과 같은 학교폭력 중대처벌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입에서 수시는 물론 정시 모든 전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선 대학 자율, 2026학년도부턴 의무 반영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 조치를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화해 없이 일방적인 기록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합니다.

신고 직후 즉시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 조치가 지연되거나 보류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요청권을 주고, 전담지원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서 교육 지원과 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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