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파업 불참여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2일) 최 전 사장과 당시 보도국장이던 박성제 전 사장 등 전직 임원·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노조 소속이거나 비노조원인 기자들에 대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 등 경영진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해외 특파원을 조기 소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최 전 사장 등 4명을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방송문화진흥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