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폭 기록, 졸업 후 2년→4년까지…모든 대입전형에 반영

<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징계를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 후까지 학생부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대학의 모든 입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중대한 학교 폭력 행위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같은 학교폭력 처벌 조치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런 학폭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이나 논술, 실기 위주 전형까지, 모든 수시와 정시 전형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이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 반영입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면 퇴학, 전학을 제외한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신고 직후 즉시 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후에도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결정 불복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치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이를 알려주고 분리 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을 지정해 심리상담과 의료, 법률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일선 학교와 교사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