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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만나 알던 사이"…'항소심' 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부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공익제보자 A 씨에게 보복협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오늘(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양현석 대표의 보복협박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현석 측은 "A 씨와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서 그 당시 편하게 생각했다"며 "가까운 지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자는 취지로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양현석 대표가 2016년 8월 23일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의 형사사건 진술 번복을 압박하고 설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서 한서희의 심문이 필요하다."고 하자, 양현석 측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던 A 씨가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A 씨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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