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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법 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수법, 촬영된 내용과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불법 촬영물 반포는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음주운전 2차례로 벌금형을 받은 적 외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형사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A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 촬영 및 유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폭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날 김 씨가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A 씨의 배우자 래퍼 던밀스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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