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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래퍼 뱃사공,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알려져

'법정구속' 래퍼 뱃사공,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알려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결심공판 당시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뱃사공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위와 그간의 태도로 봤을 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동종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와 남편 래퍼 던밀스는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란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힘들다. 지금은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며 법정을 떠났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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