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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숙객이 남기고 간 84만 원 고지서…에어비앤비 '민폐 고객' 대책은?

가스 고지서, 외국인 관광객
지난달 6일, 20대 이 모 씨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독채 숙소에 중국계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가까운 장기 숙박. 이 씨는 오랜만에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손님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기고 간 건 84만 원의 공과금 고지서였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 수돗물 120톤 사용, 가스요금 64만 원 나와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 이 씨는 가스 검침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스 누수가 의심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연락에, 이 씨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찾았습니다.

이 씨의 눈앞에 펼쳐진 건, 손님 없이 활짝 열린 창문과 환하게 켜진 불 그리고 뜨거운 바닥. 이 씨는 누수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검침원과 함께 확인한 도시가스계량기엔 645㎥의 사용량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64만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무려 120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단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성인 8명이 두 달간 사용하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싸이 흠뻑쇼에서 평균 30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성인 2명이 어떻게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냐"며 한탄했습니다. 이 씨는 이달 초 16만 9,920원의 금액이 적힌 수도 요금 고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적반하장 투숙객 "사용에 문제 없었다"


공과금 폭탄 만든 외국인 관광객
숙소 앞 CCTV에서 이 씨는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주 닷새 만에 이들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고,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잠깐 집을 들렀다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던 겁니다. 이 씨는 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예약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 사흘 전 고객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이 씨에게 돌연 예약을 취소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이 씨가 규정 상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객은 원래대로 입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고객은 자신의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이 씨에게 숙소 내부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씨는 예약 취소 거절에 고객이 불만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의 동의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씨는 손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손님은 "자신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 걸음 더 - "집주인이 최대한 책임" 약관

그럼 이 씨는 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의 손해배상 약관부터 보겠습니다.
 
IX. 책임 제한 및 면책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접근 및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에어비앤비 예약 시스템에서는 공과금은 숙박 이용 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장기 숙박일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협의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럼, 숙소를 이용한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국내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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