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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사고? 계획범죄?…의혹 꼬리 무는 '윷놀이 방화살인'

우발사고? 계획범죄?…의혹 꼬리 무는 '윷놀이 방화살인'
돈 내기 윷놀이판 다툼 끝에 숨진 '방화살인' 피해자가 억대의 생명보험금을 남겼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보험을 직접 계약하고 납입금까지 대신 낸 당사자가 이번 사건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우발적 사건인지 계획된 범행인지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뭅니다.

11일 전남 고흥경찰서와 이 사건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입건된 이번 사건 피의자 A 씨는 숨진 B 씨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 매달 23만 8천 원가량 보험금을 납입해왔습니다.

A 씨가 직접 계약하고,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은 B 씨 신변에 심각한 변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장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2억 원 및 후유장해 1억 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 1억 원 등입니다.

의료 실비 등 다른 보장 항목은 없습니다.

보험 계약은 약 1년 전에 맺었습니다.

A 씨는 친형제도 아닌 B 씨의 생명보험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서 돌봐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B 씨는 이혼한 전처, 자녀 등 가족과 오랜 기간 별다른 왕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집안 사정까지 알지 못한 주변인은 B 씨가 홀몸노인인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근래에 들어 돈 내기 윷놀이 등으로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에 위중한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맨 B 씨는 지난달 20일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가족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못해 아직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B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시기에 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고 그 가족에게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A 씨는 이웃 7명의 생명보험을 자신이 대신해서 계약했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B 씨를 포함한 피계약자 다수는 홀로 사는 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의혹 수준에 머물러있지만, 경찰도 A 씨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주장한 비닐하우스가 아닌 전남 고흥군 한 어촌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지난해 11월 4일 발생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윷놀이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면서 A 씨와 다툼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난로를 넘어뜨렸다거나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는 둥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 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건 당일 119상황실이나 경찰에는 아무런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고, B 씨는 승용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 씨 사망 직후 강력 사건임을 인지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고, 진술과 증거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윷놀이판 방화가 발생한 지 약 4개월 만에 수사가 착수된 터라 체포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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