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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 못하도록"…구글에 과징금 421억

국내 업체가 지난 2016년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출시했던 모바일 게임입니다.

당시 이 업체는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도 동시에 출시하려고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할 경우 메인 화면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게임 업체들이 다른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이런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 : 구글이 너무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 대해 서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도 항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 대형게임 등이 모두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구글은 이 사건 배타조건부행위의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여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5~10%까지 줄었습니다.

[ 송진석 | 원스토어 사업전략팀장 : 오랜 기간 동안 구글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여기에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

[ 송진석 | 원스토어 사업전략팀장 :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하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더욱더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체계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 취재 : 정반석 / 영상취재 : 최호준, 김세경 / 영상편집 : 김진원 / CG : 장성범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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