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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악용해 중국산 가공식품 2억 7천만 원어치 불법 수입 적발

해외 직구 악용해 중국산 가공식품 2억 7천만 원어치 불법 수입 적발
수입 식품업자가 햄·소시지·육포 등의 중국산 가공식품 2억 7천만 원 상당을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불법 수입해 판매했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공식품 2만 3천 개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30대 A 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려던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햄·소시지·육포 등 17개 품목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통관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A 씨는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 중국산 가공식품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해 2천500여 회에 걸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 개도 활용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수입한 중국산 가공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가구점으로 위장한 창고와 판매점을 찾아낸 뒤 8t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보관·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을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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