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후발 주자인 경쟁사를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2016년 6월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게임사들을 상대로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첫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 주고 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11개 주요 국내 게임사의 대형 게임 가운데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은 50%에서 94%로 뛰었습니다.
구글이 독점 출시를 유도하면서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매출이 줄어 2017∼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구글도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하고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