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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앱 원스토어 출시 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공정위, '게임앱 원스토어 출시 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후발 주자인 경쟁사를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2016년 6월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게임사들을 상대로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첫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 주고 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11개 주요 국내 게임사의 대형 게임 가운데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은 50%에서 94%로 뛰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구글이 독점 출시를 유도하면서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매출이 줄어 2017∼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구글도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하고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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