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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독점' 구글에 철퇴…과징금 421억 원 부과

<앵커>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가 40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막은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게임사들에게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를 하면 1면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해주겠다며 원스토어 같은 다른 곳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2016년 말 한 대형 게임사는 구글과 원스토어에 동시에 게임을 출시하려고 계획했지만, 구글의 제안에 포기했습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이 같은 행위를 했는데, 이른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 게임사에게도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후발 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해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실제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은 약 30%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가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호준·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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