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윷놀이 방화 살인' 피의자, 사망자 명의 억대 생명보험 가입

'윷놀이 방화 살인' 피의자, 사망자 명의 억대 생명보험 가입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피해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 상당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여부를 규명 중인 경찰은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건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화상 환자가 숨진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119상황실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 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A 씨가 행세한 것 아닌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내기 윷놀이로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이웃 관계인 B 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2억 원 상당인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B 씨는 이혼한 아내,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살인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사망보험금 간 인과 관계를 단정할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