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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손녀들 보는데 며느리 머리채 잡고 욕설…주폭 시모의 최후

[Pick] 손녀들 보는데 며느리 머리채 잡고 욕설…주폭 시모의 최후
어린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할머니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손녀를 둔 60대 여성 A 씨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각각 4살, 5살이던 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술을 그만 마시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붓고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습 또한 손녀들은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달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종이 막대기로 손녀들을 때리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뿐만 아니라, 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A 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B 씨 모녀와 합의한 점, B 씨가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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