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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예비검사, 1심에서 벌금형…법무부 "임용 안 한다"

'경찰관 폭행' 예비검사, 1심에서 벌금형…법무부 "임용 안 한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황 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반 황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자신과 행인의 싸움을 말리는 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 1월 변호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황 씨를 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황 씨는 검사로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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