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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비키니 바리스타' 단속하려다 6억 물어줬다

비키니 차림으로 커피를 파는 매장을 단속했던 시 당국이 결국 6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6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에버렛 시의회는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 사업주와 직원에게 합의금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영업을 하는 매장에 수년간 민원이 빗발치고, 성매매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는 지난 2017년 탱크톱과 반바지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법원은 시의 복장 규정이 미국 헌법과 위싱턴주의 평등 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원고는 3백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시는 항소할 수도 있지만, 상급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해 이번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취재 : 안서현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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