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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무비자 허용' 제주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기승

<앵커>

외국인에게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는 제주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내 한 원룸 복도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보이는 물건을 집어던지더니 계속해서 폭행합니다.

새벽 0시쯤 중국인 불법체류자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 B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카드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폭력행위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제주시 내 한 지하 단란주점을 급습합니다.

방안에 있던 남성들이 차례차례 경찰에 연행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외국인 여성에게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40대 중국인 여성을 포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출동 경찰 : 이쪽으로 오세요. 나오세요.]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했습니다.

[정철운/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 외국 현지에서 일반 주점이나 식당 등지에서 일하는 것처럼 모집한 후에 국내에 들여온 다음에는 숙소에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공범인 브로커 1명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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