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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 전과 3번째, 사람 숨졌는데 징역 3년이라니요"

[Pick] "음주 전과 3번째, 사람 숨졌는데 징역 3년이라니요"
▲ 사고 당시 돌진하는 가해자의 승합차

2차례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측이 '전관예우'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사망사고인데 징역 3년 선고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널리 알려져 2심 재판이라도 국민 정서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며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가해자가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가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장례식 내내 전화 한 통 없던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뒤늦게 연락이 왔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고 합의만 시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가해자 측은 "기존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그간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면서 "소주 2병을 마시기는 했으나 평소 주량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줄 몰라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돈을 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떳떳하게 나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아내가 많이 아파 수감생활을 하면 아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으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천만 원을 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두고 A 씨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이 되더라도 실형감인데, 대낮에 사망사고를 내고 징역 3년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형량의 이유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심리한 해당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사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었다"면서 "돈이 없어 유족에게 합의금 못 준다던 가해자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이미 피해자는 고인이 되었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방법이라고는 가해자의 엄벌뿐"이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제발 유족들의 억울함이 합당한 형량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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