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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여가부, 법 개정 추진

<앵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5년 전 이혼한 뒤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A 씨는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첫째와 아직 유치원생인 둘째를 돌보느라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한부모 가구 사례자 : 자기 아이인데도 왜 줘야 되냐고. 양육비 줘라 그랬더니 '그건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현재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내 한부모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 가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가구는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한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면, 법원의 감치 명령이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그 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손볼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를 영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고,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녀에게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추가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박진호,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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