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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왜 밥 안 먹어"…6살 입에 비닐 싸인 약밥 욱여넣은 교사

[Pick] "왜 밥 안 먹어"…6살 입에 비닐 싸인 약밥 욱여넣은 교사
밥과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유치원생에게 비닐에 싸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한 30대 유치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 · 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자신이 교사로 근무했던 광주 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만 6세 원생을 신체 ·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피해 아동이 점심밥을 먹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귀와 볼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물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울자 앉아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턱을 때리거나 몸을 강하게 흔드는 등 신체적 ·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학대는 같은 달 14일과 28일, 2월 10일에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간식으로 나온 약밥을 먹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을 붙잡고 비닐이 감긴 약밥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어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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