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타워크레인 사업자 조합, 조종사 60명 '월례비' 수사 의뢰

<앵커>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하는 사업 단체가 월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조종사 수십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조종사들을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개 사로 구성된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은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챙겨 온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조종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월급과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맡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매달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월례비를 받아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종사 23명은 지금까지 월례비를 1억 넘게 받았고, 특히 부산 지역의 한 조종사는 액수가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조합은 밝혔습니다.

조종사의 고용 주체인 임대 사업자가 이처럼 조종사 명단을 특정해 수사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합은 "월례비와 OT비는 조종사가 사업주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 점검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 54건을 적발하고, 21건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구인 구직을 위한 플랫폼 '건설기계 e-마당'을 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 노조에 가입해야 일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깨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박현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