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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분양권 전매 직전 분기보다 40% 늘어…70%가 지방

1분기 분양권 전매 직전 분기보다 40% 늘어…70%가 지방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앞서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3일 조사 기준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천950건으로 지난해 4분기 6천386건 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 2천103건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천689건, 지방 6천2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0%가량을 지방이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지방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광역시를 제외한 곳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습니다.

수도권도 지난 7일까지 규제지역이나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곳들, 입주가 임박한 단지에서 제한적으로 분양권 상태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1천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천337건, 충남 894건, 경남 842건, 대구 782건, 경북 758건, 부산 60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는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R114는 "2021∼2022년 분양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전매가 활발했다"며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 거래가 성사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세종은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차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광역시 도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한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는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로 높은 데다,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66∼77%에 달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세 부담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약·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미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분양권 거래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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