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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 일당 2명 내일 구속 심사…"중국 소재 윗선 지시"

<앵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유포하는 데 가담한 일당 2명이 내일(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중국 당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마약이 포함된 음료수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3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A 씨와 중국에서 발신된 협박 전화의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한 B 씨에 대해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그제 오후 A 씨와 B 씨를 각각 강원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있는 C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이를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중국에 있는 C 씨 일당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 때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국적자 C 씨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C 씨가 범행 이후 다른 나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피싱' 범죄인 것으로 보고,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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