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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체불' 강력 대응…6개월간 기소율 54.3% 증가

검찰, '임금체불' 강력 대응…6개월간 기소율 54.3% 증가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지난해 10월 도입한 뒤 6개월간 기소율이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989명으로 이전 6개월(2022년 4월~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2021년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 3,505억 원에 달하는 등 상황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 소액이라도 상습적ㆍ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은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의 경우, 정식기소율이 개선방안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검은 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23개 검찰청에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휴일 조정과 출장(현장) 조정도 확대됐습니다.

대전지검 등 8개 청은 야간 조정을, 서울서부지검 등 6개 청은 휴일 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등 4개 청엔 출장(현장) 조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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