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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잠적설 부인…"어머님 측과 끊임없이 연락 중"

권경애 변호사 잠적설 부인…"어머님 측과 끊임없이 연락 중"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겼습니다.

숨진 박모 양의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양의 어머니 이 모 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9천만 원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입니다.

권 변호사는 한때 법무법인에도 출근하지 않고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박 양의) 어머니와 대리인과 연락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잠적설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향후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 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 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 씨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한 기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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