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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한 '경자유전'…고위직 판검사 재산 봤더니?

<앵커>

우리 헌법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이 원칙을 어겨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공개된 고위직 판사, 검사들의 재산을 분석해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3명을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관보에 재산 공개된 고위직 판사와 검사 188명 가운데 36명, 전체의 19.15%는 본인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면적이 가장 넓은 사람은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경기 고양과 강원 평창에 약 5만 2천㎡ 규모 논밭을 신고했는데 지난 2005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증여된 농지의 경우 자경하거나 1천㎡ 이상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합니다.

평창군 밭은 농지은행에 위탁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각각 1/4씩 보유한 경기 고양시 논밭 14개 필지는 직접 경작한다고 등록했습니다.

해당 농지를 가보니 대부분 나무만 심어져 있고 친척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친척이야 친척, 옛날에 있잖아, 사돈의 팔촌. (직접 지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무도 다 관리하세요?) 응, 영내니까.]

뚜렷한 경작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근처 다른 주민이 대신 사용하는 농지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 (관리하시던 분이) 지금 농사지을 상황이 좀 아닌데 같이 농사 있으면 지어주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사…. 계약하고 이런 건 없는데.]

전문가와 지자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동천/홍대 법대 교수·한국농업법학회장 : 농작업의 1/2 이상을 해야 농업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농지법 위반입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 4명 다 본인 땅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작하는 게 맞아요.]

문 부장판사는 "해당 농지는 선산의 부속 토지 개념으로 집안 가족들이 공동으로 다 같이 경작했다"며 "자경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이웃 땅과의 경계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를 많이 보유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전남 화순군 농지 약 1만 1천㎡를 1995년 부친에게 상속받았습니다.

1만㎡가 넘는 상속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지만 농지법 시행 1년 전에 상속받아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었습니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7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충남 서산시 일대 9천200㎡ 농지도 살펴봤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한 상태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5년을 짓고 올해 재계약을….]

다만 증여 시점부터 6년 동안은 자경도, 위탁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심 부장판사는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불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손호석·이재준)

▶ 고위 법조인 농지 보유…법 위반 의혹, 계속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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