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숨지게 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가운데, 남편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숨진 피해자와 그 주변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은 몇 년째 이어진 한 가상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그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모 씨가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유 씨 : (범행 직후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건가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
유 씨는 주범 격인 이경우와 범행 직후 2차례 만났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인연을 맺은 것은 2020년 11월 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하면서였습니다.
유 씨 부부와 피해 여성이 이 코인을 지인들에게 홍보해 투자를 받고 수수료도 나눠 가졌다는 것이 다른 투자자 증언인데, 1만 원도 넘었던 코인 가격이 2천 원대로 급락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투자자 :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었죠. (물량을) 피해자가 팔았다, 뭐 부부가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있었었어요.]
[유 모 씨 (2021년 2월, 다른 투자자와 통화) : 도를 완전 넘어서네. 저게(피해자) 켕기는 게 있으니까 완전 뒤에서 사람들 모아서 이 XX하는 거야.]
가격을 띄우다 누군가 먼저 고점에서 털고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 피해자와 이경우 등 투자자들은 유 씨 부부의 호텔방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피해자는 무고라며 맞고소를 했습니다.
유 씨 부부는 투자 대가를 못 받았다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고, 피해자는 유 씨 부부가 시세 조종을 한 탓이라며 고소를 준비하던 중 이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두고 벌어진 몇 년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